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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 인터뷰]“시대정신을 배반하지 않는 법조인으로 남고 싶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 인터뷰]“시대정신을 배반하지 않는 법조인으로 남고 싶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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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출 변호사수 1000명으로 제한해 법률서비스 질 향상 시키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 최우선 추진…기업횡포 근절방안 제시
김 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
지난달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를 새로운 수장으로 추대하며 법조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는 정의가 훼손되고 법조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법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과감한 개혁의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국제변호사협회 한국 이사를 역임하는 등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변호사로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6일 본지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를 찾아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법조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가감 없이 이번 인터뷰에 담았다.

 

Q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협회장 취임 이후 ‘1호 법안’으로 연내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의 악의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옥시사태, 제3의 옥시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 주권의 확립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모임(징손모)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지난해 7월에 발의했습니다. 꼭 관철할 것입니다.

 

Q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2000년에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생한 ‘야요이호 사건’은 선주가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사건인데 처음에는 선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다이버를 급파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선주가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킨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해 승소를 했는데, 이기기 어려운 사건을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어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기억에 남는 일은 세월호 인명피해 보상과 관련한 자문업무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정부의 세월호 피해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상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과 지식을 세월호 피해자와 정부를 위해 사용하는 계기가 돼 기억에 남습니다.

 

Q 초창기 법조인 시절 품었던 ‘초심’은?

1977년 서울법대 2학년 재학시절 시위참여로 인해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후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음에도 재학시절 시위전과 기록으로 면접에서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현지 로펌에서 근무하며 법학자로서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5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다짐한 결심은 철저히 의뢰인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내 일처럼 여기자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권위주의에 빠져있지만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래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법조인은 시대정신을 배반하지 않는 지식인이어야 합니다. 법조인 개인의 출세와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사법정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섬기고 함께하는 시대정신을 배반하는 법조인이 권력을 쉽게 남용했기 때문에 최근 우병우, 김기춘 사태와 같은 부끄러운 법조인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변협이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연간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많아지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돼 법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혜택이 법률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법률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던 예전의 상황에서는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 경쟁 촉진을 통해 법률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 촉진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무실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한 사건당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수임료 금액이 있는데, 변호사 업계의 현실은 이러한 최소한도의 수임료 금액만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최소한도의 수임료 미만으로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므로, 변호사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최소한도의 수임료 미만으로 수임료가 정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너무 낮은 가격으로 수임료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낮은 가격으로 수임료가 정해지면 필연적으로 부실한 변론 내지 업무처리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법률 수요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됩니다.

 

Q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와 민주화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인맥 등을 통한 로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최근 발표내용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불과 27%로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54%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조사대상국 42개국 중 39위로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10명 중 7명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상위권인 덴마크 83%, 노르웨이 83%, 스위스 81%와 비교하면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사결과가 우리의 실제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법조계 전체가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하며, 사법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위해 ‘강력한 변협’으로 탈바꿈해야
법조일원화 실현위해 법원민주화 필요…법관순혈주의 탈피해야

 

Q 법조비리의 대명사 ‘전관예우’ 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보는가?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전관예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관예우가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심한 편인데, 전관예우도 이러한 사법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 후 1년 동안은 전관 변호사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에게 조사권을 주어 보다 철저히 전관변호사의 수임실적을 조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과 검사의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되 20년 이상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그 대신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관변호사가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로법관(senior judge)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에서는 퇴직한 고위법관이 70% 정도의 급여를 받고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돕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업무의 25% 정도를 원로법관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퇴직한 고위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대법원에 적체된 4만3000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로 대법관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무조건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기보다 원로법관의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법원의 관료화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1만6000여개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한변협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게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내부의 평가만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지나치게 좁은 시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재야 변호사의 수를 늘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소수자, 학자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고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가 대법원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단체가 시행하는 법관평가의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지난해 사법사상 최초로 대한변협이 검사평가제를 실시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검찰에 개혁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에 대한 통제입니다. 미국처럼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소속 검사나 변호사가 투표로 뽑는 직선제 방안을 도입해 선출된 검사장이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총장의 직선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선제를 도입하면 중앙권력이 검찰에게 인사권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검찰이 중앙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앞으로 검사평가제도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평가의 결과를 계속 축적해 우수 검사 명단을 법무부·대검찰청에 인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 검사에게는 협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평가의 결과를 검사인사에 반영하도록 법무부에 촉구할 생각입니다.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과 전문직 종사자는 끊임없이 외부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더욱 개선되고 노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변호사 업무와 유사한 업종과의 업권 다툼이 가시화되고 있다. 변호사가 이들의 업무를 맡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업무 종사직이 갖춰야 할 법률적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상의 지식, 예컨대 세무기장, 각종 등기신청, 특허등록 등과 같은 실무처리와 관련한 지식도 변호사라면 금방 습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문성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지적재산권 업무에 종사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허법인과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변리사보다 훨씬 더 높은 법률적 실무적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법률적으로 교육시켜 국민에게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이므로 변호사가 적었던 시절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유사직역의 존재의의는 계속 적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시절 기억에 남는 일…‘세월호 피해자’ 위해 법률지식 활용한 것
‘국제적 감각’ 지닌 ‘해상법’ 전문변호사로 활약…‘비전’과 ‘추진력’ 갖춘 리더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며, 뿌리 깊은 사법 불신 해소하고 싶어”

 

Q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는 사시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시와 사법연수원은 훌륭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로스쿨 제도를 선택해 정착됐으므로, 사시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과 실익이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엄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무가 출신 교수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계와 로스쿨간의 교류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이 대한변협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원보충제를 폐지해 각 로스쿨이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자퇴자를 줄이게끔 스스로 노력하도록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Q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돼 온 법조일원화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아직도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단지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활동 당시의 내용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하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법원판사 임용 후보자를 상원에 추천할 때 미국변호사협회 추천서를 함께 보고하고 있고, 캐나다도 연방법관 또는 주법관 임용 시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가 연방 또는 주의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선발과 관련해 법원이 변호사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법조일원화의 진정한 취지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순혈주의를 탈피해 재야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있는 재야 변호사를 대폭 받아들여 법원을 보다 민주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과 사법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영역인 국선변호 제도는 대한변협에 과감하게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시행하려고 하는 논스톱 국선제도는 법원이 지나치게 사적 영역에 관여하려는 시도로서 부적절합니다. 법원은 본래의 핵심 업무인 재판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앞으로 대한변협회장으로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은?

변호사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반드시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저를 협회장으로 선출해 준 변호사님들께 보답하고 법조인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넓히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 신규배출 숫자를 연 1000명 정도로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업계의 문제만을 넘어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변협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사회 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내되 여야, 보수 진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열어가겠습니다.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올곧은 대한변협의 존재의의를 늘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변협은 배이고 회원과 국민은 바다입니다. 회원과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며 회원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이혜현 기자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 프로필]
 
▲ 1956년 출생 ▲ 1975년 경복고 졸업 ▲ 1980년 서울대 법대 졸업 ▲ 1980년 행정고시 2차 합격 ▲1983년 사시 25회 합격(연수원 17기) ▲ 1984년 미국 코넬대 법학석사 ▲ 1990년 미국 워싱턴대 해상법박사 ▲ 1991년 미국 보글앤게이츠 로펌 근무, 뉴욕주 변호사 ▲ 1992년 법무법인 세창 구성원 ▲ 2007년 대한변협 사무총장 ▲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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