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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세무사회 감사 회원권리정지3개월 징계
유영조 세무사회 감사 회원권리정지3개월 징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2.1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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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감사가 윤리위 회부 징계 받은 경우 창립55년史에 처음
 

윤리위 “여직원 폭언 폭행, 세무사 명예실추…반성 않는 자세”논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는 13일 오후 회원징계에 관한 위원회를 열어 여직원 폭언 폭행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유영조 세무사회 현직 감사를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유영조 감사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상급심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

상급심에서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확정될 경우 유영조 감사는 3개월의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오는 6월말 치러지는 세무사회 감사 재출마도 못하게 된다. 

유영조 감사는 지난달 10일 세무사회 신년교류회 때 조 모 여성팀장을 폭언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태다.

조 팀장의 고발장에 따르면 유영조 감사는 행사 안내공문 발송을 이미 사용하지 않는 메일로 보내 받아보지 못하게 했다며 조 팀장에 욕설과 함께 대형 철재 스태플러로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을 가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영조 감사는 경찰 조사에서 조 팀장이 메일을 잘못 보낸 것은 사무적 착오라고 하지만, 자신은 감사를 무시한 처사로 모욕감을 느낀 데다, 자신이 평소 사용해 온 캐비닛이 망가지고 보관중인 감사서류와 현금50만원을 도난당하는 등 불쾌감이 중첩되어 실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 감사는 스태픞러를 들고 위협했다는 조 팀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흥분한 나머지 책상을 한두 번 ‘탁탁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영조 감사의 포언 폭행과 관련해 세무사회 전체직원 120여명은 성명을 내고 전임 이 모 감사를 비롯 일부 감사들의 직원비하 폭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재발방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바 있다.

송만영 홍보이사도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냈다.

송만영 한국세무사회 대변인은 “유영조 감사가 주장하는 감사실 캐비닛 손상, 감사자료 및 현금 50만원 도난 주장과 관련해 일부 조세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 “세무사회 12000여 회원이 사건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세무사회 공식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영조 감사의 주장 및 왜곡보도에 대한 세무사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유 감사가 주장하는 감사실 침입 및 도난사건에 대해 경찰 등 조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세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사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자신이 피해자인양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어 자칫 거짓이 진실로 오인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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