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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FTA 관련 내용 공익관세사와 상담하세요”
“수출입기업, FTA 관련 내용 공익관세사와 상담하세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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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사회와 협업해 전국 34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101명 배치

관세청이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13일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공익관세사 101명을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가운데 신청이나 추천을 받아 관할 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은 매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하며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에서 거점별로 운영 중인 이동상담센터 ‘예스(YES) FTA 기동대’를 지원해 세관 직원과 함께 영세 중소업체를 방문,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관세사는 기업들에게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등 FTA 관련 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 시 강사로 지원 ▲해외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공익관세사들은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맞아 더욱 큰 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기계류·의류·악기류 등 품목(의 제조나 수출입을 하는 관련 기업들이 공익관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상담을 통해 FTA 활용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활동한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32개의 기업을 무료로 상담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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