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한경연 "상법개정땐 헤지펀드가 삼성전자 감사 싹쓸이"
한경연 "상법개정땐 헤지펀드가 삼성전자 감사 싹쓸이"
  • 연합뉴스
  • 승인 2017.02.14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되면 외국계가 10대기업중 6곳 감사 장악"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등 6곳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자기관이 연합할 경우 매출액 상위 10위 기업(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중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6곳의 감사위원을 모두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위원은 기업당 3~5명 수준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등은 총수와 임원 등 내부자, 전략적 투자자, 연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을 모두 합해도 외국 기관의 의결권 지분에 못 미친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내부자, 전략적 투자자, 국내기관 등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9.7%인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되면 이 비중이 17.5%로 떨어진다. 반면 외국 기관의 의결권 지분은 도입 전후 모두 28.7% 그대로다.

    SK㈜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관련 지분이 56.2%에서 15.6%로 뚝 떨어지게 된다. 한화, 롯데쇼핑도 사라지게 되는 의결권 지분이 40% 이상이다.

    이처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지분의 30% 이상을 손해 보는 곳은 10대 대기업 가운데 6곳이나 된다.

    반면 외국기관 투자자의 경우 6곳은 의결권 변동이 없고 나머지 네 곳의 의결권의 변동 폭도 2%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감사위원 선출 등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지면 대주주 등 국내 투자자들은 3% 의결권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집중투표제도 외국계 투자기관의 이사회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의결권)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4곳에서는 외국 기관이 연합할 경우 이들이 선호하는 이사가 무조건 한 명(감사위원 제외) 선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렇게 되면 2006년 미국 헤지펀드 칼 아이칸이 KT&G[033780]의 이사회 진입에 성공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칼 아이칸은 당시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 KT&G 주식 6.6%를 매입한 뒤 헤지펀드 측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켰다. KT&G는 그때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사외이사를 앞세운 칼 아이칸은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등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8천억원을 투입했고 칼 아이칸은 그해 12월 주식매각 차익 1천358억원 등 1천482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떠났다.

    이에 대해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최근 헤지펀드들은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 확보하고 자기 사람 한두명을 이사회에 진출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헤지펀드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취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