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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의탈세‧체납 엄단…납세자 편의 최대한 지원”
“올해 고의탈세‧체납 엄단…납세자 편의 최대한 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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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재위 업무보고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 강조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국세청은 올해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고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프로젝트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사후검증, 필요 최소한 실시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축소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원칙적 제외 등 조사 및 사후검증 업무을 신중하게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을 위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더불어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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