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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중 한 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 아니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한 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 아니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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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대상...미청구공사 승계는 비과세대상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법령해석과-2612, 2016.08.16.).

국세청은 답변에서 “사업자가 3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문(발전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양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의 100% 자회사인 ◇◇◇◇의 한국 영업소인 ●●●●(신청법인)는 발전설비 기자재(부품) 공급, 발전설비 및 산업시설 기술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과 ★★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 2013년부터 두 사업장 모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장에는 관계사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부와 항공엔진, 운송 및 금융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발전사업부, 오일앤가스 사업부, 지원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된 사업내용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모든 집기비품및 시설물, IT 기기, 차량 등을 모두 관계사 또는 외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형자산이나 보증금 등의 자산이 없다.

◇◇◇◇는 ●●●●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문(Power Service)을 2016년 8월 스위스 법인인 ◎◎◎◎의 한국 영업소로 양도할 예정이다.

◇◇◇◇는 2016.2.25. ◇◇◇◇ 본점과 ◎◎◎◎ 본점 간의 Con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2016.4.19. 한국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7.19. ●●●●와 ◎◎◎◎의 한국영업소 간에 ●●●● ★★사업장의 발전 사업부문(Power Service) 양수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양수도는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오일앤가스 사업부문, 지원 사업부문)은 양수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개 사업부문의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수금, 지원 사업부문의 직원 15명, 오일앤가스 사업부문의 직원 7명이 양수도에서 제외된다.

상기 합의문에 따르면 ●●●●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문 중 이전되는 자산, 부채 등의 항목은 ▲발전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중 이전 대상 직원들과 관련한 부채(연차수당 등 관련 미지급 비용과 ▲CSA 계약 관련한 선급금,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발전사업부문의 이전 대상 계약 및 이전되는 고객관계에 따라 이전 후 미래추정이익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영업권 ▲발전사업부문의 직원 전부이다.

그러나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은 이전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 신청법인의 발전사업부문(Power Service)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의2) 발전사업부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급금,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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