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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감사 무마…중부청 감사관실 직원 항소심 3차 공판
돈 받고 감사 무마…중부청 감사관실 직원 항소심 3차 공판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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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선고 받고 항소

부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인천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항소심 3차 공판이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엽)의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10월 9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피감기관 담당자가 건넨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이후 감사지적 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제외시켰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세무공무원(44)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북인천세무서 소속 직원 B(44·7급)씨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감면해주고 세무사들로부터 3차례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2년과 벌금 3천3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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