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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안진 중징계, 형평성 잃었다
회계법인안진 중징계, 형평성 잃었다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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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회 논평 "감독당국도 사후 징계조치 한다고 면피 안돼"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4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부실하게 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작년에 있었던 분식회계에 대한 처분결과를 예로 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한화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분내용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가 최대 16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것도 분식회계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5년이나 지난 2011년에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나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은 이번 주 내로 신속하면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 측 또한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 금융당국이 행정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수 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면 4월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특성상 안진회계법인에겐 회복 불능의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유덕 기자
문유덕 기자 guca64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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