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17 (금)
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개편한다…국회 논의 후 결정할 것
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개편한다…국회 논의 후 결정할 것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대기업집단 규제차등화’ 중점 추진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차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고발요청 기관은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민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두 곳이 의무고발요청 확대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순실 특검의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전망된다.

또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상향됐지만, 차등 규제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 밖에 2015년 롯데사태 등을 계기로 마련된 해외계열 지배관계 등 공시의무 도입도 추진한다.

동일인으로 하여금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시 벌칙을 벌금에서 벌금 또는 징역으로 강화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시 고소·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지원 요청 등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