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거꾸로 한마디] 세무조사 중지가 특혜라고?
[거꾸로 한마디] 세무조사 중지가 특혜라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17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한 건수는 2013년 총 1,344건, 2014년 총 1,902건, 2015년 총 2,6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사중지는 조사연장과 비교해서 외양상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점에서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조사자 처지라면 조사중지나 조사연장 모두 기업들이 가급적 피하고 싶은 ‘부담’인 것입니다.

감사원도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조사중지가 조사연장보다 그 절차가 쉬운 점을 이용, 조사중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 재벌 기업들 특히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는 탓인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중지가 어떤 특혜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받던 세무조사가 중단됐다”며 “왜 중단됐는지 이유를 밝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구정을 전후해 중지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는 국세기본법상 조사기간 중에 자료제출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지하게 돼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의 이런 답변에 박 의원은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국세청이 중지한거냐? 뭣 때문에 중지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제가 개별 조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제 짐작에는 조사기간 중 구정도 있었고 해외 자료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있어서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처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한 최근의 우리 국민이라면 삼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잘 아는 국세청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제기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무서장은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한다”고 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