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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연구보고서 ② ‘영업권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연구보고서 ② ‘영업권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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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양도영업권과 합법영업권 구분 명확성 중시
 

이 보고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합병영업권에 대해 제2심 판결(서울고법 2014누56545, 2015.4.3.)이 인용한 “영업권평가" 부분에 따른 분석이다. 영업권 및 합병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자의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 및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등을 참고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합병기업 영업권평가에서 불거진 법인세 추징문제가 정당한지, 아니면 무리한 과세일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동부하이텍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동부하아텍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778억원의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제2심은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이 법인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그 이유를 선 판례에서 인정한 합병영업권 평가방법(수익가치 환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는 이번 1, 2심 판결과 대법원의 선판례를 분석한 결과 선판례를 동부하이텍 사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과거 선 판례 적용사건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이며 이번 사건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가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선 판례에서 인정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가치 환원 등’의 산정과정과 절차를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하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세무사는 상장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영업권 과세는 최초이며, 과세불복 사건도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논쟁의 결말에 대한 관심은 물론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판결을 할 경우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의 ‘환불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홍 세무사는 노정된 과세관청의 논리와 법원 1, 2심의 판결문을 토대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세법적용’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세불복 사건 중 최대 이슈로 떠오른 ‘M&A영업권 과세’의 문제점과 세법적용의 문제점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4) 이제 남는 것은 “사업상 가치와 대가지급”의 관계에서 사업상 가치(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가 적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합병영업권에 대한 2건의 선판례는 모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양도영업권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의 “양도사업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한 평가인 “적절한 평가방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적절할 평가방법”임을 제시한 내용들은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적절한 평가방법”은 합병대가 산정을 위해 (구)증권거래법령 또는 상증세법령을 따른 것 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은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양도영업권의 평가방법이라고 한 부분이다. 여기서 합병대가의 평가는 관련법령인 증권거래법령 또는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5)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평가, 즉 합병대가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가액(합병대가)은 반드시 관련법령의 산정방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면 합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2007다64136, 2008.1.10.).

제2심 판결이 인용한 사건의 제1심 판결의 영업권평가 부부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결합회계준칙상 별도로 자산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매수원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인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합병영업권의 평가(영업권)를 인정한 선판례는 그 대상이 모두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었다. 사건의 제2심 판결의 사례는 피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법원에서도 처음 맞이하는 사건이다. 합병가액의 산정방식과 절차는 관련법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관련법령에 따른 주식가치의 계산구조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이나 주식가치의 형성과정과 구조에서 볼 때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상장주식의 합병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합병가액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은 오로지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평가(합병가액)를 영업권평가의 산정방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6) 영업권의 계산구조를 다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의 사례에서 합병영업권을 관련법령이 정한 합병가액(삼성의 합병비율)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한 합병가액(적정한 합병비율)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겠다. 삼성의 합병비율(1:0.3500885)에 따를 경우 합병대가는 8711억원이 되며 적정한 합병비율(1:0.46)을 따를 경우 합병대가는 1조1446억원이 된다. 따라서 삼성의 합병비율과 적정한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합병신주 × 1주당 합병가액)의 차이는 2735억원(1조1446억원 - 8711억원)이 예상된다.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삼성의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치의 차이다. 여기서 제2심 판결이 판단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의 영업권이 아닌 경우, 삼성의 합병비율과 적정한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의 차이 2735억원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보아 영업권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이다. 적정한 합병비율(1:0.46의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하게 되면 합병가액은 관련법령에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한 합병가액이 아닌 것이 되어 세무문제가 따르게 된다. 또는 합병신주는 삼성의 합병비율에 따라 발행하고 적정한 합병비율은 M&A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보아, 영업권 산출을 위하 합병대가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우 대변에 발생되어야 하는 금액의 성격에 대한 문제 규명이 복잡해진다(이 경우의 합병신주는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치에 대한 대가, 즉 유상취득이 되지 않아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과세관청은 합병영업권의 평가를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3호)에 따른 평가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거래사례비교법 중의 하나로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가를 곱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영업권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의 거래사례비교법은 영업권을 개별적,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사업양도영업권)의 평가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합병영업권의 평가방법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합병가액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액에 따라 영업권이 산정되었다. 따라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병가액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다만, 법원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의 발행 신주의 합병기일의 거래소 종가 합계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위 거래사례비교법과 그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한 부분은 〔증권거래법령: 합병법인의 발행신주 × 합병법인의 1주당 가액(종가) = 거래사례비교법: (대상기업)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피합병법인의 1주당가격〕이 되는데 계산식의 산정방식이 다를 뿐이지(정확하게는 합병대가의 계산식은 둘 다 사용할 수 있어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합병대가는 동일하게 계산된다.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제2심 판결의 판단과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합병영업권의 평가부분에 대해 사업양도영업권과 합병영업권의 구분을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들이다. 또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절차 및 계산구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이다. 최종 판단의 결과와 관계없이 회계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합병영업권의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건의 제2심 판결의 사례는 피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법원에서도 처음 맞이하는 사건이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 위원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컨버전스 대표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자본이익과 조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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