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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 위해 ‘외부감사 지정제’ 등 개선책 도입해야”
“회계투명성 제고 위해 ‘외부감사 지정제’ 등 개선책 도입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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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회계투명성 관련 토론회…회계사 자격 보유 의원들 ‘의기투합’
중장기적으로 ‘재벌그룹 지배구조와 투명회계법’ 등 법적 장치도 필요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업 내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현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가진 20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법안 제정 등이 정치권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주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 위해 회계사 출신 의원들 뭉쳐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찬대,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회계사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회계투명성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듯 우상호, 정우택, 주승용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0여명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 정치권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까지 참석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동수 의원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이라면서 “10조원 이상 기업들에 대해 회계사를 지정제로 바꿔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인정될 때까지 한시적 시행을 통해 회계사들의 책임성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기업 내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외부감사 지정제’ 등 도입해 회계투명성 높여야

 

발제자로 나선 한국세무학회장인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재벌그룹 내 전 계열사에 대한 조건 없는 ‘외부감사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된 재벌그룹의 구조적 불투명 경영과 그로 인한 회계투명성 저하 문제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전 계열사에 조건없는 ‘외부감사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외부감사인이 보다 엄중한 책임감사를 실시하도록 부실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관이 일방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제’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외부감사시장을 지금의 가격경쟁시장에서 품질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재벌그룹 지배구조와 투명회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5대 재벌이나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stewardship)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재벌개혁법’으로서 ‘재벌그룹 지배구조와 투명회계법(가칭)’에는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과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에 관한 선진적 개혁방안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준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다” 면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분리선임(3%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사외이사 6년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기간 합산 9년 이상인 사외이사의 경우,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부감사·감사위원·외부감사가 공동으로 주주의 부와 이익에 대한 강력한 스튜어드(집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과 성과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중과실과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제시돼

 

토론자로 참석한 삼정KPMG 김유경 상무는 내부통제장치로써 감사위원회와 관련해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 내부감사기구의 설치 및 감독 권한 부여 등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상무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최고경영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 미흡 ▲감사위원회의 역할 인식 부족 ▲감사위원회 운영 상의 제약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충분한 투입시간 및 상응하는 보수의 책정 ▲내부감사기구의 설치 및 감독 권한 부여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권한의 부여 등을 제시했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대로 지정감사제를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비상장회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향후 감사인 지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심충진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소유경영자 또는 지배력이 있는 경영자에 의해 회계가 왜곡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미치며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을 하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때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감리주기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윤경호 논설위원은 “우리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점이다.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가 대주주 및 경영진에 예속돼 있는 현실은 여기서 나온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이나 편법 또는 꼼수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를 만들고 사회 전반의 인식과 환경을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이끌어 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인 금융위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정부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회사 측면에서는 ▲내부 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등을 밝혔다.

이어 감사인 측면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등을 제시했고, 감독당국 측면에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외부감사 지정제’ 등 도입해 회계투명성 높여야

 

국회에서는 이번 토론회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 관련 법제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회계투명성 관련 법제화가 조만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이슈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기업 관련 이슈들이 해결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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