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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7.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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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연이나 사원출장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면?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 여성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새해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자국에 고정사업장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있어야 가능
환급대상…숙박, 식사, 여행, 교통, 전시비용, 경영자문료 등

 

아이돌의 해외 공연이나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한류는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은데 한국에서 부가세 신고시는 외국에서 사용한 호텔비나 식사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그동안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였다. 외국 출장시 호텔이나 렌트비, 부스 설치비등에 꽤 많은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환급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 그런데 얼마전 해외에서 지불한 출장비나 컨퍼런스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세계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는데다 국내시장이 좁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조차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점점 해외출장이 많아 지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기업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사용한 출장비나 컨퍼런스 비용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해외에서 납부한 부가세 환급은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 즉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어야지 우리나라도 그 나라 기업이 한국에서 사용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1998년도부터 외국기업에 환급해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업무상 소요된 비용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환급가능한 국가

EU,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미국이나 중국은 대상외임)

 

2. 조건

나라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현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3. 환급대상

나라마다 다르나 보통은 현지국가에서 산 다음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숙박비, 식사비, 여행비, 교통비, 전시회비, 컨퍼런스 비용, 차량리스, 주유비, 접대비, 경영자문료, 통신비, 연락사무소 비용, 교육, 세미나 비용

 

4. 환급 불가능 대상

재판매 목적으로 산 재화와 서비스

사업과 관계없는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5. 환급대상 국가 및 신고기한

2016년분 인보이스에 대한 최종 신고기한은 환급대상 국가에 따라 각각 2017년 6월, 9월, 12월 말일이다.

 

6. 최소 금액

나라마다 부가세 환급 최소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EU국가의 경우 50유로(단 interim application의 경우 400유로) 이다.

 

7. 신고방법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신고로 진행되고 있으며 EU 국가의 경우는 전자 신고만 가능하다. 제출방법, 파일 형식등은 나라마다 다르다.

 

8. 제출서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고시에는 신고서 이외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인보이스나 금융거래기록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처음 신고서 작성시부터 원본 인보이스와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 날인등이 찍혀있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영문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9. 불복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고 거절된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를 두고 있으니 이의신청과 불복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나라마다 세법과 제도가 틀리고 언어장벽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진행하여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꼭 환급받도록 하자.

 

10. 환급이 어려운 나라

EU가맹국 중 구 사회주의 국가 등은 부가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칙상 EU 가맹국은 비거주자의 부가세 환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EU VAT 13호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비거주자의 부가세 환급을 인정해주며 해당가맹국의 사업자가 EU에서 부가세 환급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으며 특히나 구 소련연방이였던 나라들은 부가세 환급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실무상 쉽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만 현지 면세점에서 쇼핑한 경우는 손쉽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1. 부가세율

나라별 부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EU에서는 가맹국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전 가맹국이 부가세 최저가 15%라고 규정되어 있다(상한은 없음).

 

 

 

 

 


조인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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