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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 거절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 거절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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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반복한 7개 업체…165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20만원의 과태료, 1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울 YMCA의 제보로 67개 업체를 조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17조는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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