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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7>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7>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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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분양권 매매계약은 체결일 60일내에 신고해야

2016년은 지난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국세청은 ‘국가재정 확보, 성실 납세 지원, 공평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세청은 과거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 ‘생활세금시리즈’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이 전하는 생활 속 세금 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주택·토지 공시가격의 공시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과 세금

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자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합니다.

◆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1)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세법」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

2) 국민주택이하(85㎡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율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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