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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46>
부가가치세 실무<46>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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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는
조세를 대위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7장 세율 적용 (법 제30조)

 

1. 의의

○ “세율”이란 과세표준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범위 즉,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한 비율을 말함.

○ 일반적으로 간접세제에서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 세율을 채택함.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가. 도입과정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으로 폐지되는 8개의 간접세 세수와 부가가치세 세수를 고려하여 기본세율을 13%로 하고 경기조절용 명목으로 3%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제 채택

○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 초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3%를 차감한 1%를 실행 세율로 정한 이후 일관되게 10%를 유지

○ 본래 탄력세율제도의 도입취지인 경기변동에의 대응이라는 기능은 사실상 퇴색하여 1988년 12월 개정세법에서 탄력세율제도 폐지됨.

 

나. 세율 적용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즉 세제외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 10%를 바로 적용함.

○ 다만,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소매상 등의 경우에는 세포함 가격(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함.

 

 

제18장 거래징수 (법 제31조)

 

1. 의의

○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거래징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이 거래징수 규정은 선언적 법규정이므로(대법원 82다카500, 1984.3.27.)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음.

 

2. 거래징수 의무자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말함(사업자등록여부는 불문)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를 규정한 법 제15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징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

 

3. 거래징수 대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거래징수 대상임.

○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거래징수의 대상이 됨(사업자 여부 및 영리 여부 불문).

○ 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영(0)”이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가 없음.

 

4. 거래징수 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할 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法 §9), 즉 공급시기임.

○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계산해야 함.

 

5. 거래징수 방법 및 회계처리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행위는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대위징수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제19장 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36조)

 

1. 의의 및 기능

가. 의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발급하는 계산서

 

나. 세금계산서의 종류

○ 협의: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정형적인 세금계산서

○ 광의: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포함

 

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 송장, 청구서(영수증), 세금영수증, 증빙서류, 과세자료, 장부

 

2. 발급의무자

○ 원칙 →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만이 발급 가능. 즉,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다만, 일반과세자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아야 하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한편,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음.

예)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력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상가입점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음.

 

3. 발급시기

가.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法 §15, §16)

 

나. 발급특례(法 §34②, )

1) 월 합계세금계산서 등: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작성·발급

예) 1.1∼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1.31.로 적어, 2.10.까지 발급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예) 1.1∼1.2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20.자로 작성, 2.10.까지 발급 1.21∼2.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1역월내인

1.21∼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1.31.자로 작성하여 2.10까지 상대방에게 발급)

2.1∼2.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③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매 거래시마다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 월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다소 완화한 것임.

2) 선발급세금계산서: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② 7일 이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자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

3) 대가가 수반되는 공급시기 전 발급 세금계산서:공급시기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

 

다.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法 §32①).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은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공급 연월일

⑦ 거래의 종류

⑧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자의 소재지 및 상호

 

3) 사업자의 추가기재사항

사업자는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令 §67④).

 

4)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재사항(2012.1.1.개정)

자동차 제조업 미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令 §67③).

 

4. 전자세금계산서

가. 취지:사업자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나.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2010.12.31.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동세금계산서 중 선택가능.

2011.1.1. 이후 공급분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의 사업자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2014.7.1. 이후부터 3억원)인 개인사업자〕:2011.12.31.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동세금계산서 중 선택가능. 2012.1.1.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2014.7.1.이후부터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입사업자인 경우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令 §6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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