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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지정·핵심감사제 확대해 감사품질 제고
금융위, 감사인 지정·핵심감사제 확대해 감사품질 제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1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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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받은 임원 있는 회사 등에 감사인 직권 지정

전체 상장회사에 핵심감사제 단계적 확대...자산 2조 이상 우선 적용

감사 중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마련해 자율 규제...인센티브·제재로 유도

분식회계·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밝혔다. 특히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每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회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확대=현행 감사제는 회사-감사인간 “甲乙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해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에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의 지정사유를 추가(직권지정제 확대)키로 했다. 대상 회사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회사(재취업 포함)와 ▲거래소 규정상 반복적으로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이다.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된다. 선택지정 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금융회사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수주산업 등 증선위에서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회사 등이다.

다만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정 대상법인은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시해야 한다.

현행 감사위원회 필수설치 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 선택지정 대상법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 pool을 추천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능력이 부족한 회계법인 추천시에는 증선위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동일한 행태시 즉시 감리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회사가 사전에 감사보수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가 사전에 감사보수 입찰가를 확인한 것이 사후 적발된 경우 차년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지정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정감사 기간 종료후 해당 회사의 자유수임 기간 전체에 대한 감사수임을 금지한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현행 감사(검토)보고서는 감사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감사과정과 그에 따른 감사인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감사보고서에 동 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은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적용 중이다. 핵심감사제는 ⅰ) 감사인-회사간 협의로 핵심감사사항을 선정(감사인 협상력·독립성 강화)하고, ⅱ)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적극 중점감사(감사품질 제고)하며, ⅲ) 단순 감사의견 제시가 아닌 보다 상세한 감사결과를 제공(투자자 보호)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되,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규모를 고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우선 적용[‘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 자산 5천억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 이상(’22년 사업보고서~) → 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도입 준비를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KAM이 포함된 감사기준을 ‘17년 상반기중 개정하고, 하반기 중 감사인 교육 등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회사는 감사시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감사인은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함으로써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감사(검토)보고서 강조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된 핵심감사 내용을 통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감사인들이 수익성 높은 비감사용역 수임을 위해 제대로 된 감사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감사인이 감사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비감사용역이 금지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매수 목적의 자산 실사, 가치평가 업무 등이 아직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감사나 컨설팅 수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업무, 민사·형사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등이다. T/F 연구진은 이와 관련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공익-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장회사, 금융기관, 기타 법률에 의해 공익실체로 정의된 단체 등 공익실체에 대해서는 비감사업무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되,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는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공익실체의 경우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 제안과 달리, 한국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를 비감사용역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으로 독립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바, 공익-비공익실체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ⅰ)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ⅱ)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ⅲ)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를 금지대상 업무로 추가하고,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고, 비감사용역이 제한되는 母회사의 범위에 상장회사 外에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사도 포함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예컨대 ①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금융위설치법 등에 따라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③전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미국과 유럽(EU)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결실체 기준으로 비감사용역 금지 규제를 부과한다.

기타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참여자가 관련 법규에 따른 독립성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U 사례를 보면 ① 피감회사 연속감사 현황, ② 금지된 비감사업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비감사업무제공시 그 내용과 감사위원회 승인여부 등 독립성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다.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현재 감사인간 수주경쟁 심화로 인해 저가수임이 발생하고 그만큼 감사 투입시간을 줄임에 따라 부실감사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부감사는 사실상 투자자 보호라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정 감사품질 보장을 위한 표준 감사투입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T/F 연구진은 적정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1안)최저 감사투입시간 규정화와 (2안)최저 시간당 감사보수 규정화라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다만, T/F 논의시 최저시간당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개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 개선방안으로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업종 등)에 맞는 감사 필요시간(특히, 보수)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율규제로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표준 감사시간을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로 Big 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회귀모형으로 추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공회에서는 ‘표준 감사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법인,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최소 감사투입 시간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 유도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를 적용하고,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양정시 고려)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회계법인의 회사별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의 일정비율 미만(예: 80% 미만)으로 반복되는 경우 지정감사인 선정시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한공회는 회원들에게 감사업무(외감·비외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감사시간을 권고중이다. 최저감사시간은 실제 투입되는 시간(과거 3개년 평균)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이 시간은 적정감사시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공회는 회사의 상황 및 감사참여자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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