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中企인력난‧취업유인 제고 위해 세제지원 강화 추진
中企인력난‧취업유인 제고 위해 세제지원 강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감면규정 세액공제율 인상‧일몰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취업에 대한 유인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임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거나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보다 일정비율 이상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해당 감면규정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