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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설립초기 은행 경영실태평가 3년 유예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설립초기 은행 경영실태평가 3년 유예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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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과태료 상한선 8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사모펀드 인수기업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신설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 마련해 외화 LCR 규제의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보완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립초기 은행에 대해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설립초기 은행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외 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후 3년간 유예했지만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없었다.

또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적용대상 은행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에서 ‘외화LCR’로 변경해야 한다.

꺾기 과태료 상한선은 8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꺾기 과태료는 은행이 수취한 금액x0.083로 책정해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다.

또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모펀드 GP(무한책임사원)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 선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 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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