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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새 중고차 수출신고제 관련 간담회 개최
관세청, 새 중고차 수출신고제 관련 간담회 개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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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 시행 전 업계 협조 당부
‘도난차량 밀수출 차단 위해 보세구역서만 수출 신고’ 주 내용

관세청이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제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는 도난 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의 경우 보세구역에서만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됐고 현재 인천·부산 지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개정안이 공표되는 다음 달 이뤄진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중고차를 수출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말소증 등 관련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해 수출업체가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 했다.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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