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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상법개정안, ‘기업경영 자율성‧경영정보 침해’ 고려 안해”
“野상법개정안, ‘기업경영 자율성‧경영정보 침해’ 고려 안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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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회사의 자기결정권 침해, 자본다수결 원칙 위반…폐지해야”
▲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이나 보호받아야 할 경영정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민희망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하는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 제출했는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 이사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총수 및 대주주의 지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최자인 김종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내용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이나 보호받아야 할 경영정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본다수결 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서 “특히 주주제안권 + 집중투표 +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가 결합되면 기업의 이사회는 기관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선임 시 별도 주주총회 결의를 얻도록 한 것은 이사회 구성자체를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회사분할 시에도 적용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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