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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상법 개정안 통과돼야”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상법 개정안 통과돼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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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토론회 개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필요’ 거듭 주장
▲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이언주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주관으로 열린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하는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 이사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총수 및 대주주의 지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 개선’과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와 다중대표소송 허용’에 대한 큰 틀을 제시했다.

먼저 사외이사 제도 개선과 관련, “사외이사를 그 회사와 무관한 사람들이 맡는 것은 그 사외이사를 수행하는 자들이 그 수행상 발생하는 얼마 안 되는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할 여지를 준다”면서 “미국의 경우처럼 순환적으로 당연히 해당 회사를 감시할 책무와 유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표소송은 시장기능을 부활하기 위한 첫 번째 유인이 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주로 운용했던 미국처럼 단독주주권으로 풀어놓는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면서 “가장 흔히 주장되는 남소의 위험성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경영활동에 대한 면책의 법리가 관철되는 등 경영자도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적잖게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황현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순위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지표가 반영된 평가는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 순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이미 주주들의 권리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제약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주들의 현장투표 참여권 보장 ▲서면투표제도의 도입요건 완화 및 의무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 의무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주주의 질문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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