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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 애로 해소100일 작전’ 시리즈<2>
관세청 ‘해외통관 애로 해소100일 작전’ 시리즈<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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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관과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차이로 인한 통관문제 관세청에 맡겨주세요!
 

관세청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을 시행해 185건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약 180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통관애로 150건 해소 및 기업비용 150억원 절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타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통관애로를 겪을 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작전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편집자 주

우리 수출기업, 한국과 다른 인도의 품목분류 적용으로 높은 관세부담
관세평가분류원, 전문적인 품목분류 대응논리로 신속·정확하게 문제 해결

관세율 차이에 따른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기 위해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우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체계(HS)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통관지 세관에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해 통관이 완료된 후에야 관세선을 넘어 현지 시장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규정들이 무수히 얽혀있다.

품목분류체계(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상품분류 체계(국제협약)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해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HS 코드(code)는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국제 공통기준은 총 21부, 96류, 4단위 1222개, 6단위 5387개로 구성돼 있으며 HS 6단위까지가 국제공통기준이다.

특히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HS코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신흥국 위주로 발생빈도가 높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의 HS코드를 수입국 인도에서 다르게 적용해 우리 수출기업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통관애로와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해결에 대한 것이다.

한국과 다른 인도의 품목분류 적용으로 위기발생

차량용시트 및 부품 등을 수출하는 D사는 1987년도에 설립된 직원수 6000여명의 중견 제조기업이다. 국내 유수 자동차회사의 협력업체이자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해외 완성차회사의 수출업체로 중국·미국·체코·브라질·터키에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회사이다.

그동안 D사는 인도를 포함해 해외 여러 나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상 크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2015년 6월, D사는 그간 주력상품으로 인도에 수출해오던 ‘자동차 시트용 고정장치’에 대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첸나이세관은, HS코드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며 회사에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C/O)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D사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정한 협정세율도 적용받지 못해 12.5%의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란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등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의미하는데, 포괄적인 FTA의 개념이다.

D사는 인도 세관의 이러한 조치로 CEP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 세관이 결정한 품목번호로 정정해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D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는다 해도 D사의 수출품인 차량용시트 고정 장치를 한국에서는 ‘차량용 의자부분품’으로 분류해 3.1%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인도 세관은 이를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해 6.9%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D사는 이미 일정 거래가격으로 계약 체결된 물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HS코드 번호에 따른 다른 관세율 적용으로 인한 것인데, 수입국인 인도 세관이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통관애로가 발생한 것이다.

관세청, 꼼꼼한 대응논리로 신속·정확히 문제해결

이에 D사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HS국제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보통 수출 시 통관애로가 발생했을 때 양국 세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업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D사는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은 먼저 D사의 제품 용도와 특징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한 분류의견서를 작성해 업체에게 제공하고, 인도 관세청과 한국 측의 분류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했다.

그 결과 인도 측에서 한국 관세청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적으로 D사 제품을 ‘차량용 의자 부분품’으로 분류해 3.1%의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또한 D사와 같은 한국산 부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연간수출액 61억, 추징예상액 2억3000만원).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인도 관세청이 한국 관세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과정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인도 관세청을 끈질기게 HS협정에 근거한 논리적인 설득을 시도한 끝에 얻게된 노력의 결과다.

품목분류 국제분쟁, 모든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이번 사례는 D사가 특별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물품임에도 국가 간 품목분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비단 D사와 같은 업종의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문제이다.

특히 WCO 국제협약상 HS 6단위까지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관세당국 간 견해가 갈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 최근 FTA 협약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무역환경에서는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통관과정에서 HS코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통관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납기 내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고, 또한 통관이 되더라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동안 기업이 수출국을 상대로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 관련 문제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4년 9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국 대상 제품 시연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결국 갤럭시 기어는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고, 삼성전자는 수출 시 관세 등 세금을 약 1300만 달러(2014년 기준)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처럼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문제로 외국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HS국제분쟁 신고센터’ 양영미 행정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WCO HS협약에 근거한 품목분류 의견서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한국인 최초로 품목분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CO HS위원회’의 의장(김성채 사무관)을 배출하였고, IT 등 우리나라 수출주력상품에 대한 유리한 품목분류 국제기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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