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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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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연간 행사금액 10억원 이하로 완화 등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세정(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행사차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스톡옵션 행사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는데 있다.

하지만 과세특례 요건으로 직전 3년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배제해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요건 가운데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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