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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난상토론…기업활동 위축 VS 검찰과 협력해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난상토론…기업활동 위축 VS 검찰과 협력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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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 처리 기간 갈수록 길어져
국회 정무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관련 공청회 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력과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공청회를 열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계된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경쟁제한성 분석 등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고발요청권 제도는 일본도 없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없는 공정거래 사건처리에 있어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며 “지금까지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행위가 만연되고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검찰과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서로 결합해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조사자체가 되지 않는 사건의 과소 처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 사건은 1차로 공정경쟁조정원에 보내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어 조사를 마치는데 1년이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구제제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245일, 2014년 215일, 2015년 240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기업활동의 위축될 수 있다는 논거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상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경우 위법행위 억지 효과보다는 기업 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검찰과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공정위에게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공정위가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시 중소기업간 분쟁 해결과정에서 심각한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의 전면적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의 과잉형사 범죄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인정되고 있다”며 “신고건의 대부분이 중소·중견을 상대로 하고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령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의 전면폐지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의 전면폐지보다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견제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지만,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단체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현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는 공정거래법 집행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전면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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