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와 협업해 매주 1회 이상 상담 등 업무 실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중소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내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매주 1회 이상 ‘공익관세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20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익관세사제도는 세관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공단, 농공단지의 영세중소기업이 FTA 컨설팅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 위주로 대구 2명, 울산 2명, 구미 3명, 포항 1명을 선정해 각 세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세관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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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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