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판결이나 조치가 내려진 후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금지청구권’이 제도화되면 사건처리가 늦어지더라도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등 피해자들은 법원에 해당 행위를 즉시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업자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조치 이전에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이철희, 이종걸, 김관영, 김한정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