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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공사 선정 입찰서 담합한 영무토건·문장건설 적발
공정위, 시공사 선정 입찰서 담합한 영무토건·문장건설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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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담합한 위법행위에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장건설은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시공 의사가 없었음에도 영무토건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공사의 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진행이 됐으며 단독 입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로 처리됐다.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문장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해 영무토건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제한 효과, 파급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처분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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