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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반영해 개선 필요”
“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반영해 개선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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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석탄 과세강화‧원전 과세신설, 가스 과세완화, 전기관련 세제 신설 등
▲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가스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등 현행 에너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에너지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저감, 원전 등 에너지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친환경‧안전‧에너지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고수돼 온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세제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화력발전 중 LNG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경우, 생산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원전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의 벽을 넘어야 한다”면서 “발전원별 외부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지속가능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및 탄소세 도입,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에너지 세제의 왜곡은 에너지 믹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에너지 소비를 왜곡하고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배출, 사회적 갈등, 무역수지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에너지원간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을 평가한 결과에 근거해 에너지 세제 및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승훈 교수는 세수 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강화 ▲가스(열병합)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소비세 또는 환경세 등 전기에 대한 세제 신설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 완화 ▲신규 수송수단에 대한 혼잡세 부과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토론회 등 최근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앞으로 관련 법안이나 개정안 발의에 힘이 실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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