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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특검 연장법’ 여야 대치로 ‘파행’
법사위 전체회의, ‘특검 연장법’ 여야 대치로 ‘파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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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안 상정 요구했으나 위원장 ‘불가’ 입장에 전원 퇴장
110개 처리 법안 가운데 변호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만 처리
▲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불이 꺼져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등 110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개의 1시간만에 결국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70일로 한정된 특검수사 기간을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 연장법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검연장법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 연장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더민주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권 위원장은 일단 전체회의를 정회해 놓은 뒤 4당 간사가 합의사항을 가지고 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정하겠다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은 110개 법안 가운데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위원장)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위원장 대안),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정부) 등 5개 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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