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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회의장에 직접 내민 7순 세무사의 탄원서
[데스크칼럼] 국회의장에 직접 내민 7순 세무사의 탄원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2.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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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당연한 것

호랑이 담배피우는 농경사회 시절의 적폐법률

통과거부는 입법권 직권남용, 법사위의 횡포”

정영철 NTN편집장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자격을 따면 덤으로 세무사자격증을 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반추하는 형국이다. 입법을 하는 국회가 벌써 없어져야 할 적폐적 법률을 끌어안고 놓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법사위원회의 더티 플레이는 국민들로부터 고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작태다.

문제의 법률은 세무사법 제3조3항이다. 1961년 정부가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임시응급 조치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무사제도창설(1961년 9월9일) 당시에는 세무사가 없었다. 정부는 세무사시험합격자가 배출될 때 까지 우선 일정 인원의 세무사를 확보하기위해 간단한 기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던 한시적인 법률이다. 시대적 환경, 국익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그때 그 시절의 정치적 배경실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당시 이런 분들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혜택을 받았다. △20년이상 장기근속 국세공무원 △경영학, 경제학 석사-박사. 상경계 전공자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사법고시합격 변호사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자격시험이 국가고시로 매년 치러져 1년에 65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세무사는 1만2200여명으로 포화상태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다수가 적폐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의 세무사법을 왜 법사위에서는 개정을 유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미 장기근속 국세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경영학-경제학 석-박사 등에게 부여된 자동자격은 폐지 된지 오래다. 유독 변호사에게만 55년동안 혜택이 이어지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원론적 진리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불통인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 계류 진통 요인은

변호사 의원 다수가 특정단체 비호

법사위가 특정단체(대한변협) 권익추구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법사위 율사출신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이 국회로 날아들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느 원로 세무사는 “법사위원회 소속위원 17명 중 12명이 변호사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져 계류상태”라며 “오는 24일 열리는 제2소위 법안심의 안건에 세무사법개정안이 포함되도록 세무사회는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제2소위 소속위원 역시 10명 중 7명이 변호사여서 심의채택 조차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상민의원(전 법사위원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법안이다. 개정발의 취지는 세무사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 날뿐 아니라 세정-세무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같은 달 30일 법사위원회로 상정됐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2007년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된지 9년 만에 법사위 문턱을 겨우 넘었던 것. 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인심사제2소위로 넘겨져 재심의를 받아야하는 비운을 안게 됐다. 절대다수(12명) 율사의원이 포진한 법사위 장벽은 너무 높았 다. 결국 법사위는 변호사단체이익과 변호사 개인이익을 위하여 법리의 정당성을 망각하고 입법권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시에 법사위 변호사 출신의원의 횡포로 투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寓話같은 세무사법’ 나라망신

법사위, 법리 정당성 망각 ‘국회농단’

조세전문가들은 “호랑이 담배피울 시절에 만들어진 우화(寓話)같은 세무사법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국회농단’이라는 호된 비판이 몰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칠순을 넘긴 한 원로세무사는 지난 17일 입법부의 최고 수장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원서’를 내밀었다. 탄원서에는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는 1961년 농경사회에서 초기 산업사회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당시에는 세무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조치법과 같은 성격의 한시적인 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는 현대사회에서는 전문화가 분업화 돼야하는데, 법사위원들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구악법(舊惡法)을 개정 않고 있는 것은 입법권의 직권 남용 및 횡포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세무사들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기대할 곳은 국회의장님 밖에 없다며, 24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도 세무사 12000여명의 소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본회 직권상정으로 실마리를 풀어줄 것을 눈물로 탄원한다며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혹한속에서도 세무사고시회 임원 및 세무사 친목단체인 ‘정도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를 2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정점의 세무사법개정 24일이 분수령

백운찬 회장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는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에서의 심의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제2소위 위원 10명중 7명이 변호사여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결집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며 “세무사회 55년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록 전회원이 힘을 모아 법사위의 높은 벽을 넘자”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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