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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자사주 전량 '블록 딜'로 매각…왜?
롯데케미칼 자사주 전량 '블록 딜'로 매각…왜?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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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5년내 처분 규정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자사주 58만3388주 처분 소식에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은 전날보다 2.61% 내린 37만3500원에 거래됐다가 오후 들어 1.83% 내린 37만6500원(7000원↓)에 거래됐다.

그동안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최근 6개월 사이에 35.5%나 뛰었다. 이는 개선된 실적 때문으로 지난해 매출 13조2235억원에 순이익 1조79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2.9%와 81.3%가 늘었다. 

롯데케미칼은 21일 자사주 58만3388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 가격은 37만7500원이며 예상금액은 2202억2897만 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롯데케미칼이 자사주 매각에 나선 것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5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처분 주식은 2012년 12월 27일 호남석유화학과 케이피케미칼 합병 시 케이피케미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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