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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중기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관세애로 해소나선다
관세사회, 중기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관세애로 해소나선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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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영지원단 활동 관세사 30명 추천…지원활동 예정

한국관세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와 관련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22일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활동할 관세사 30여명을 추천하고 ▲관세관련 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의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사회와 중앙회의 경영지원단 협력으로 전문분야인 관세에 관한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활용, 원산지관리 등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2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사업을 출범해 법률‧세무‧회계‧노무‧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최근 FTA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관련 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사회와 협력을 통해 경영지원단에 관세분야를 추가하게 됐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사들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공인인증, 각종 심사대리, 무역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기중앙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그간 비용 부담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로서 공익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관세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은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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