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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유형환 전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Interview] 유형환 전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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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국세공무원 경험, 납세자 권리구제에 봉사

유형환 세무사는 지난 8일 40년 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한 타이틀을 가지고 마포구에 새 둥지를 틀었다. 유 세무사에 대한 첫 느낌은 우직함이었다. 국세청 보직 중 실력자들은 반드시 거쳐 간다는 법인납세과 과장으로 재직한 유 세무사는 깔끔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흠 잡을 데 없는 업무능력과 실력 있는 국세공무원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납세자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전문세무사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편집자 주

Q 인생의 새로운 제2막을 시작하는 소감은 어떤가?

한 마디로 정리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40년 동안 매번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잘 짜인 틀 안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반대의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사업구상을 하고 이에 따라 스케줄을 정하는 것은 많은 생각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직접 발로 뛰며 해야 하는 위치이다 보니 빠른 상황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점이 바로 공직생활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창의력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지금은 기발함,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이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테크닉을 살려야 하는 전문직종의 경우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하다 보니 그 동안 생각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창조적인 발상을 비즈니스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목표인데 바램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의 감정이 섞여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Q 매년 600명이 넘는 신규 세무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갈수록 세무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사의 경우 국세공무원 시절 여러 부서와 분야를 경험해 봤겠지만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자기의 전문분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에는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납세자들이 불리한 처분을 당국으로 받았을 때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Q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법인세 분야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인세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좀 더 발전시켜 법인세 관련 분야를 저의 전문분야로 알리고 싶습니다. 법인들이 빠트리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공인회계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무사들의 업무분야로 확장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회사에서 연구비용으로 쓴 연구원들의 인건비, 즉 급료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 업무를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들이 도맡아 납세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의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세무사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업무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 하다보다 보면 기업 측이 세액공제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세무사의 업무능력이 긴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수정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수정신고 시 국세청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안내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납세자들에게 쉽게 알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일단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명절차를 세밀하게 챙기기 힘든 점이 있는데 법인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제가 이런 유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인세 분야' 실력자…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팀장 4년 경험 등 출중
사업가는 매 순간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
창의적인 사고 능력 중요

유 영 환 전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장

Q 본인의 전문 분야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인터넷3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을 주로 다루는데 특히 납세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4년 간 인터넷상담관련 업무를 맡으며 고객들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Q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감면 기준을 대폭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율체계에 따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겠지만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율구간이 다르지만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관계로 종속돼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원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결론적으로 물가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Q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훈훈한 미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 하나만 소개해 준다면?

납세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세무공무원의 성실함과 친절, 전문성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세무공무원으로서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간혹 도가 지나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흔한 예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막무가내로 행패부리고 공무에 방해 될 정도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입니다.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소위 진상 납세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관리자로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막내조카, 자식 같은 직원들이 갓 공직사회에 입문해 의욕 넘치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일하는데 험악한 납세자들에게 느닷없이 온갖 욕설과 막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납세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행패의 정도가 심하면 제가 직접 나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정의감이 발동한 것인데, 관리자로서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Q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할 때와 세무사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것,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세무공무원 신분일 때와 현재 사업가로서 납세자를 대할 때를 비교해 보면 마음가짐이 많이 다릅니다. 사업가의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례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경영 노하우나 삶의 슬기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사업가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삶의 슬기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Q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저에게 눈에 띄는 탁월하고 특이한 점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묵묵히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 내왔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인 것 같습니다.

Q 세무법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저의 장점 중 하나는 깔끔한 일처리입니다. 고객들이 수임료가 아깝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확한 세무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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