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첫 매매만 증여세 부과해야…매 거래 시 부과는 이중과세”
수차례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있었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소유주가 친척, 자녀,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주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A주식을 거래한 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B종목을 매매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것.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 신탁된 주식을 판 뒤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 신탁했을 때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6억9460만원 중 4억6363만원이 무효가 됐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무한반복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 씨의 사례에서도 세무서는 장 전 대표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고 보고 네 차례의 거래 모두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네 차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아들 명의로 돌렸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