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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차증여, 누진세율 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증여세 부과 적법
주식교차증여, 누진세율 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증여세 부과 적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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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故) 이봉서 능률협회장 주식 편법증여 인정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증여하는 ‘교차증여’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이봉서 한국능률협회 회장의 자손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1999년 부친인 고(故) 이봉서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단암산업의 주식을 자녀 3명에게 증여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의 자녀 2명에게도 주식을 증여했다. 대신 여동생 부부는 오빠인 이 회장의 자녀 등 7명에게 주식을 증여한다.

이처럼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붙는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주식을 교차해서 증여한 것은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세무당국 역시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주식 교차증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증여세 누진세율 등 적용을 피하려고 합당한 이유 없이 교차증여를 의도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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