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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태’ 장본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2천만원 벌금형 확정
‘신한은행 사태’ 장본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2천만원 벌금형 확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0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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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임·금융지주법 위반 혐의 무죄…횡령 일부만 유죄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자문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 결국 횡령·배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신한은행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봤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 신 전 사장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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