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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전 필수체크 개정세법
법인세신고 전 필수체크 개정세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1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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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연결법인)의 80%로 설정

 

Ⅰ 세법개정 사항 요약

 

<공통사항>

⓵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 55)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조특법 132)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 132①·②)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⓶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 13, 법법 76의13, 법령 10, 법령 120의17)

 

⓷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신설(법법 27의2, 법령 50의2)

 

⓸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요건 조정

1.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6.30. 개정)과 일치 (규모기준 이내)

-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6)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25의2)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대기업) 3%→ 1%, (중견기업) 5%→ 3%, (중소기업) 10%→ 6%

• 2016.1.1. 이후 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적용기한) 2018.12.31.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72)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2016.12.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 20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조특법 121의2⑪, 조특령 116의2⑪)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 요건 강화

- 내국인이 직·간접 지분 소유 10% →5%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의 5% 상당액 감면 배제)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 5%, 소유한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조특법 121의2⑬)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⓹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 추가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적용기한) 2017.12.31.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음식점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우대 적용(조특법 29의4)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 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잇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것

•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적용기한) 2017.12.31.

 

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15.6.30. 현재 비정규직을 ‘16.21.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5.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5)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

• 201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적용기한) 2017.21.31.

 

6.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30의4)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적용기한) 2015.12.31. → 2018.12.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 (적용기한) 2015.12.31. → 2018.12.31.

 

7.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조특령 104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외에 포함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적용기한) 2018.12.31.

 

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조특법 121의2⑭)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

- 금액기준:7년형 감면 외국투자금액의 70% → 5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 → 40%

- 고용기준:외국인투자금액의 20% → 7년형 감면 40%, 5년형 감면 30%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 2016.1.1. 전에 조세감면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우대(법령 9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50%를 추가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⓺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1.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핵심분야 R&D를 지속적으로 지원

• (적용기한) 2015.12.31. → 2018.12.31.

 

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7·8)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조정

- (삭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 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①)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2018.12.31.

• 2015.1.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③)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25%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8.12.31.

• 2015.1.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⓻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법 5, 6,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6, 11)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20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R&D설비투자 세액공제) 20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7의4)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17.12.31.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 (0.2%)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법령 93⑪)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⓼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136, 조특령 130)

○기업의 문화, 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 76)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 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 2015.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 19, 법칙 10의3)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 97)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3(연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2.3. 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5.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 6)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1.8%로 인하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령 92의2④5)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 2016.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조특법 10의2)

- 성장잠재력 활층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적용기한) 2018.12.3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적용기한) 2018.12.3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 특구 조성 지원(적용기한) 2018.12.31.

○사업전환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33의2)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기한) 2018.12.31.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일몰연장(조특법 34)

-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적용기한) 2018.12.31.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34)

-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적용기한) 2018.12.3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66, 67, 68)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어) 육성 지원, (적용기한) 2018.12.31.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 7)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 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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