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중소기업 인력공급 확대”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중소기업 인력공급 확대”
[국세신문=이승구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높이고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이전에 일했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치인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2018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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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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