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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시세 조종의혹' BNK금융지주 검찰수사 '급물살'
'주가시세 조종의혹' BNK금융지주 검찰수사 '급물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3.1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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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등 4곳 압수수색 이어 실무 직원들 소환 조사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좌) 부산 엘시티(우) 조감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BNK금융지주 등 4곳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데 이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3~14일 BNK금융지주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 실무 직원들을 소환해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조사했다.

앞서 지난 7일 특수부는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안에 있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가 작년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이 있다며 BNK 금융지주를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BNK금융지주는 계열사 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은 2015년 9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약정하고,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천800억 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이 맡았다.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천800억원을 대출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번 해당 실무 직원 소환을 통해 이들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간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 핵심은 BNK금융지주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등 임원들이 이 같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르면 16∼17일께 성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측은 "수십억원으로 총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BNK금융지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도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만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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