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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 8년…지급액 3.5배·지급가구 4배 증가
근로장려세제 도입 8년…지급액 3.5배·지급가구 4배 증가
  • 연합뉴스
  • 승인 2017.03.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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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8만3천가구 혜택…가구당 평균 87만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작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8년 만에 지급가구와 지급 금액 모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 지급가구는 238만3천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59만1천가구)과 견줘 4배 늘어난 규모다.

EITC 지급 금액은 1조6천2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4천537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보면 87만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은 셈이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EITC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수급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고 있어서다.

애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를 배제했다가 2015년부터는 포함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5년 79만 가구 6천5억원, 2016년 80만가구 5천841억원이다.

1인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도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재산 요건은 2015년부터 1억원에서 1억4천미만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1인 가구 70만원→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23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주요국과 견주면 아직 국내 EITC는 성숙하진 못한 편이다.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세금을 받은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로, 미국 8.3%(자녀장려세제 제외), 영국(6.9%·2015년 기준)보다 낮다.

가구당 지급액 역시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천131만원)보다 작다.

그러나 국세청은 EITC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수급자 3천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는 생활비, 16.6%는 자녀교육비, 8.1%는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매우 도움된다'+'어느 정도 도움된다')도 84.0%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975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됐다가 1977년 소득세법으로 정식으로 편입되는 등 여러 국가에서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실업과 빈곤 노년층이 증가하고 출산이 급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EITC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복지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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