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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식구 9명, 식탁보다 법정에…서미경씨 주목
롯데 식구 9명, 식탁보다 법정에…서미경씨 주목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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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롯데그룹 780억원 피해·증여세 300억원 탈세 등
▲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롯데그룹 총수일가 3부자가 20일 열리는 재판에 한자리에 선다.

경영비리 의혹으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유례없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 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95),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정식 재판을 연다.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과 서미경(57) 씨도 법정에 선다. 

신 회장은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0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날 재판 출석여부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람은 일본에 거주하며 베일에 가렸던 서미경 씨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세째부인 서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 씨와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 씨는 2006년 딸 신 씨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 씨

서 씨는 그동안 일본에 거주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씨와 신 고문은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나 다른 롯데계열사와 지분관계는 전혀없으나 롯데그룹 계열사로 지목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4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 영화관 수익 중 매점운영은 매출비중과 이익률이 높아 업계에서는 알짜 사업으로 통한다. 또 또 롯데백화점 소공동, 부산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에 식당운영권도 갖고 있다. 유경(비빔밥), 유원정(냉면), 마가레트(커피), 향리(우동) 등이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들 식당은 지난해 롯데백화점 일부 매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롯데그룹에 피해금액이 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씨와 신 씨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2015년 공시지가 기준 52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가 삼성동 유기타워와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를 비롯해 방배동 5층 빌라 등을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340억원 규모로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딸 신유미 씨도 1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이 소유한 롯데홀딩스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자산규모는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서씨는 그동안 롯데 비리 수사에 검찰측 소환통보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씨에 대한 여권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추방절차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목이 쏠렸던 서 씨의 20일 재판 출석에 서 씨 측은 롯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를 통해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측 관계자는 "서씨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권무효 조치는 이 재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재판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나가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롯데그룹에서 전례없이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나온다. 

총수 일가 5명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62) 운영실장(사장)과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7) 대외협력단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도 출석해 이날 법정에 서는 롯데 식구는 총 9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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