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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불구속 기소
최경환 의원,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불구속 기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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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이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 최 의원에게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했다.

한편 황모 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탈락 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면접에서도 최하위점수를 받았음에도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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