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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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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베트남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15차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는 4738개로 3위(한국수출입은행, 2016년)이고, 교역규모는 451억 달러로 4위(한국무역협회, 2016년)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국세청, 관세청)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상호합의(MAP/APA 회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은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이고,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국세청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베트남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장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또한 임환수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투자․교역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했다.

한편양국 국세청은 차기(제16차) 국세청장 회의를 2018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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