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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 1년9개월 어떤 성과 냈나?
백운찬 세무사회장 1년9개월 어떤 성과 냈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3.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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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정가’ 프로정신 살려 속전속결 굵직한 성과 이끌어

두드러진 업적 △외부조정 법제화 △세무조정 법무법인진입시도 저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9년만에 법사위상정  ‘계류중’

세무사회 창설 55년만에 56개 제규정 전면 재정비에 성공

세제실장·조세심판원장의 노하우…회원 실익차원의 역량발휘 돋보여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회무 스타일'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남은 임기 3개월이면 회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된다. 백 회장은 지난 1년9개월 동안 회를 위하고 회원들을 위해 많은 치적을 남겼다.

기자가 본 백 회장의 업무추진은 떠벌리지 않고 알게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다. 대내외적 행동반경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대행정가’다운 관록의 장점이 좋은 성과를 낳게 했다. 특히 추진-성과가 속전속결이어서 결과측면에서 “프로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드러진 치적을 살펴보면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성공 △세무조정반에 법무법인 제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기획재정위 가결, 9년만에 법사위 상정 현재 계류중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추진 저지 △국세청의 심판청구 재의요구권 부여 저지 △회장등 임원임기 과거경력포함 평생 2번 회칙개정 △신규개업 5년이하 연 수입금액 1억원 이하 실적회비 면제 △세무사회 56개 제규정 전면정비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구성원 확대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세무사참여 추천 등 세무사의 권익 및 위상제고 등 실익의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다만, ‘회장임기 평생 2번’회칙개정에 반대한 것을 시작으로 회무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전임 집행부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백 회장의 빛나는 치적을 반감시켜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리 소문 없이 굵직한 성과를 나타낸 백 회장의 치적을 되새김해 본다./편집자 주

◆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성공

세무사회 임원들이 국회활동에 발걸음이 바쁘다.(좌로부터 김광철 부회장, 백운찬 회장, 구재이 전 세무사고시회장,뒷줄에 최원두 윤리위원장, 김형상 감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8. 20 2012두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에 따라 세무사회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밤낮 휴일 없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5. 8. 20.)된 지 단 8일 만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입법 발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2015년 12월24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물론 언론에서도 8일만에 입법예고한 것은 정부 부처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는 세제실장과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인 백운찬 회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었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이었다.

또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를 시도하던 변호사단체와 이해상충관계인 경영지도사회, 납세자연맹 등의 계속적인 반대가 있었으나, 1만2천여 세무사들이 하나로 똘똘뭉쳐 어려운 난관을 뚫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829)ㆍ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823)」이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3일 뒤인 그해 15일 최종 공포됐다.

◆‘세무조정반에 법무법인 제외’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초 원안공포

백운찬 회장이 지난해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변호사회와 법무부가 세무조정반 지정을 규정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계속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해 위기를 맞았다.

백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등에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세무조정반 지정이 당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24일 입법예고된 세무조정반 지정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당초 원안대로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차관회의(2016. 2. 4)와 국무회의(2016. 2. 11)를 통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과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이 각각 공포되는 개가를 올렸다.

◆우여곡절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계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6년 11월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조세소위에 10명의 의원 중 변호사 3명)로 1개월여 동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입법적 모순”과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해 전문자격사 자격을 주는 것인데, 변호사에게 또 하나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2016년 11월 30일 10명의 의원 중 변호사 3명인 조세소위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는 성과를 올렸다.

세무사회는 9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위해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차관, 세제실장을 만나 직접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2016년12월 7일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번째 안건으로 심의됐으나, 통과 직전에 소수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 반대(법사위 17명 위원 중 변호사 12명)로 가결되지 못했으며, 법사위 제2소위에서도 대다수 위원의 통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 2명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운영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제2소위 위원 10명 중 변호사 출신이 7명이지만 백운찬 회장의 전방위적 국회활동과 대정부 활동 노력으로 현재 대부분의 위원들이 세무사회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1만2천여 세무사의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가 8부 능선을 넘어 곧 개정될 수 있다는 신념속에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2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5천여명의 회원 등이 서명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서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등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와 회원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폐지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의‘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폐지)’적극저지

세무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비롯 임원임기를 과거경력을 포함 평생2번 밖에 할 수 없다는 회칙개정 등을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세수확보와 전자신고제도의 정착을 이유로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게 주어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도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건의하여 2017년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개정조문이 포함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결정 재의요구권 저지

세무사회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심판관전원합동회의 재의요청권 신설(안)’에 대해 발의(안)대로 통과될 경우 납세자 및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건의하였으며,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개정안의 반대를 주도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개최여부는 조세심판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합동회의 개최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확대되도록 완화 시켰다.

◆회장 등 임원의 임기 과거경력포함 평생 2번만

지난 2013년 ‘3선 파동’으로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회장 임기’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제54회 정기총회(2016. 6. 30)에서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과거경력까지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안이 총회 재석인원 1천466명 중 찬성 1천320명, 반대 24명, 기권 122명의 압도적인 지지(90% 찬성)속에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하여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회장 임기에 관한 해석은 ‘과거경력을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쾌해졌으며, 유능한 인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임시총회, 분열과 갈등을 끊고 회원 대화합 도모

제54회 정기총회(2016.6.30.)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의결된 사안에 대해 일부 해임된 임원등이 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적 하자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1만2천여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2016년 11월 28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2,754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끊고 회원 대화합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아주었다.

- 임시총회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재석인원 1,905명 중 1,799명이 찬성하여 94.4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다.

- 지난 6월 정기총회 때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와 명령에 따라 집행된 일부 임원의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1년)에 대한 사면, 중부회 교육잉여금의 회계처리 위임 추인 등에 대해서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절차적 하자를 깨끗히 치유하였다.

- 아울러 해임된 임원 등에 대한 해임안건은 회원 대화합과 해임 회직자들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회원 만장일치로 안건을 제외하여 포용과 화합의 분위기로 마무리 했다.

◆신규개업 세무사 실적회비 면제제도 도입

제54회 정기총회(2016.6.30.)에서 청년세무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신규개업 5년 이하이면서 연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회원에게 실적회비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규정 전면 정비를 통해 2017회계연도부터 면제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회 창설 55년만에 56개 제규정 정비

한국세무사회 창립 이래 55년간 단 한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된 적 없던 한국세무사회 제규정에 대해 현 집행부는 2016년 1월부터 1년여에 걸쳐 매일 아침 8시 회장 주재하에 56개 전체 규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년여 간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무사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회무의 합리적 운영과 회원 권익신장 및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제규정 정비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56개 규정 중 개정 49개 규정, 폐지 2개 규정, 계속검토 2개 규정, 미개정이 3개 규정이며, ‘국제조세전문분야 육성 규정’과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등 8개 규정을 신설 제정하게 됐다.

또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결산심의위원 추천수도 지방회장이 추천한 자로 조정하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임에도 참석률이 저조해 회의 개최의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토록 개정하였다. 이와함께 지역회 정기총회 의사정족수를 구성원의 1/5에서 1/10 이상 참석으로 조정했다.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회원편익을 위해 법인세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기존 2건 제출에서 1건 제출로 축소하고, 1년 8시간으로 고정된 회원보수교육시간을 13시간으로 늘려 회원들의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회원들의 보수교육 불참에 따른 징계문제를 해소했다.

◆청렴생태계 조성…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원들의 행태 개선을 유도해 ‘청렴 생태계’ 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2016년 5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관련 홍보 협력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규정 강화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 지원하고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들의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지원을 약속하고, 세무분야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사 구성원 확대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추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50%를 세무서 관할 구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 중에서 선임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하여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외부 위촉심사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세무사회는 조세심판원에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여 비상임 조세심판관 추천대상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해, 처음으로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쾌거를 올렸다.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 기념‘국제조세세미나’개최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세무사들의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국제조세 최근동향의 이해’를 주제로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조세’,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조세’ 그리고 ‘국내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 대한 해외 세금신고’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존 슐트 대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 제임스 전 휴렛팩커드 아·태 조세총괄본부장,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제니 리 교수, 영선 써니 박 미국변호사, 레이몬드 고 미국회계사, 백제흠 변호사, 이동기 세무사가 발표자로 출연했다.

- 특히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회관을 방문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최영록 세제실장이 축사를 하는 등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의 국내외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달 2월16일 회원들이 국제서비스시장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일본세법의 이해’를 주제로 일본세법설명회를 개최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산학협약 체결 직원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건국대학교(2016. 5. 30), 김포대학교(2016. 11. 4), 서초고용지원센터·웅지세무대학교·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2016. 11. 11)와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산학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세무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세무사사무소 취업연계를 지원했다.

이어 지난달2월20일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남보건대학교 및 장안대학교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해 사회맞춤형학과를 공동으로 개설·운영해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키로 협약했다.

◆인력난 개선 위해 33개 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

세무사회는 경력단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직원채용을 위해서 서대문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영통새일센터 등 전국의 33개 새일센터와 협약을 맺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구인을 원하는 회원들을 연계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 이수자 현장면접을 실시하여 직원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전문대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가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에 대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무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교육교재 및 세무사사무소를 소개하는 취업가이드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열정을 보였다.

◆ 세무사랑2 사용자를 위한 지원 확대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회원사무소의 신고업무 편의를 위해 3대 신고업무(소득세, 법인세,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사랑2 사용자 중심의 특화된 실무교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2016년12월부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무사랑pro를 확대보급했다. 세무사랑pro의 보급확대와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전산교육장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 6층에 노트북 100여대를 준비해 세무사들에게 직접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또한,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수습세무사에 대한 세무사랑Pro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세무사로서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행자부와 MOU, 마을세무사 전국 확대 실시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자치부는 2016년 2월 22일 ‘마을세무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마을세무사제도는 어느 지역에서든 세무사와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 실시하여 2017.3. 현재 전국에서 1,228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와 자발적인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 회원들의 노력으로 2016년 6월부터 6개월(6~11월) 동안 총 14,188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마을세무사 도입 초기 3개월(6~8월) 동안은 총 6,430건 이었으나 이후 3개월(9~11월)동안 총 7,758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의 마을세무사 DB를 연계하여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마을세무사’ 메뉴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주변의 마을세무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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