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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식
율촌 소순무 변호사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식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23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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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최고 권위자...‘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발간
세법분야 주요쟁점 총망라한 집약서로 평가

국내 조세소송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을 맞아 율촌 동료, 후배들이 기념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를 출간했다.

율촌은 기념논문집 증정식을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3층에 있는 율촌 카페 여율에서 가졌다.

이번 논문집은 소 변호사의 특별기고 ‘조세법률주의의 좌표’를 비롯해 28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 분야 주요 쟁점이 정리됐다.

소 변호사는 율촌 조세그룹 내 연구모임인 조세판례연구회를 이끌어 왔다.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는 판례연구와 토론으로 실무 감각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조세그룹의 전체 역량을 강화한 결과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조세판례연구회 회원들은 소 변호사의 정년 퇴임을 맞아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를 꾸려 우리나라 세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망라한 논문집을 출간했다.

기념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는 율촌 조세팀 소속 변호사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대거 참여해 의미가 깊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와 박종수 고려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등이 저서 집필에 참여했다.

올해로 법조경력 38년째를 맞는 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조세소송 분야의 대가로 25년간 조세소송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소 변호사가 조세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독일 본(Bonn) 대학 법관장기연수를 마친 뒤 1992년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특별2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부터다.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팀에 배치됐으며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역임했다.

1999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조세환급청구권의 성질 및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소 변호사의 박사 논문은 ‘조세쟁송 분야의 바이블’로 평가되는 그의 저서 ‘조세소송’의 모태가 됐다. 2000년 초판이 출간된 이 책은 2016년까지 무려 8판까지 이어졌다.

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과 조세팀장을 거쳐 2000년 법복을 벗고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 합류한 소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 위법인정 최초 대법원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 성격 및 불복절차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조세분야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을 맡아 법학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뒤 여러 사회 활동에서도 왕성히 활약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국세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업적으로 지난해 아시아로(asialaw)가 선정한 ‘2016년 Tax 분야 Leading Lawyer’에 이름을 올렸고 국내외 많은 유력 매체에서 조세분야 최고 법률가로 뽑혔다.

율촌에서 18년간 조세그룹을 이끈 소 변호사는 지난 2월 구성원 정년을 맞이해 율촌 파트너 변호사에서 퇴임했다. 현재는 고문을 맡아 율촌 조세그룹 내 연구모임인 조세판례연구회를 이끌고 있으며 율촌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을 맡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후배 법률가들의 기념논문 헌정에 대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는 정반합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나라 조세 발전의 투영이다. 훌륭한 논문을 기꺼이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논문 증정식에서는 소 변호사가 온율 재단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기념행사 후에는 가벼운 만찬과 친교의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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