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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0>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0>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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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다면
고가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➎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 필요경비 손금산입

5-1. 정부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정부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2009-0304, 2009.9.23.).

5-2.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다면 고가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설립이 비교적 쉽지 않은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으로서 주식거래당시 자산상태 및 영업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0’원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점 등 당해 주식을 고가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감심 2003-0131, 2003.10. 9.).

5-3.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으로 특수성이 있으며, 주식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감심 2003-0022, 2003.3.4.).

5-4.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공개된 시장에서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재법인 6012-50, 2001.3.9.;심사법인 2001-0031, 2001.6.1.).

5-5. 코스닥 등록에 실패하자 다시 환매특약에 따라 액면가액에 다시 매수한 것으로 보아 코스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봄.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가격에 차이를 주지 아니한 점, 비상장주식으로서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기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코스닥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개인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양도금지특약을 두었다가 코스닥등록에 실패하자 양도당시의 환매특약에 따라 액면가액에 다시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보여진다(대구지법 2005구합3815, 2006.9.27.;대구고법 2006누2122, 2007.8.24.).

5-6.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은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거래가액에 고가로 반영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봄.

쟁점주식을 그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판단에 따라 민영방송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1999전1663, 2000.3.15.).

5-7. IMF사태에서 매매가액에다 양수자부담의 철거비용,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상가액보다 초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봄.

쟁점자산 소재지의 축산사업은 적자경영인 상태에서 경쟁력도 없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증·개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축산사업을 폐업하고 신공장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사태로 매각이 지체되는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양수자부담의 철거비용과 매매가액의 합계한 가액이 처분청의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저가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국심 2000구2359, 2001.2.22.).

5-8. 재산상의 화해에 의해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봄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 46012-1240, 1997.5.3.).

5-9. 주식을 채권단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1137, 2001.12.21.).

5-1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이 정상화되는 등 경영전략상 이루어진 경우

쟁점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자본이 완전잠식되어 해외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열사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쟁점거래는 계열기업 및 부채비율을 축소 등을 위하여 주요 채권단협의회와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해 그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동 거래에 의하여 쟁점법인 등 그룹 내 법인이 보유하던 부실기업 주식의 해외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이 정상화되는 등 경영전략상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①당해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거래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②추후 담보제공자산의 처분에 따라 매각손실이 발행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담보제공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법규과-116, 2006.1.11.).

5-11. 화재로 인한 건물소실로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부지의 일부를 저가양도한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소실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나 건축자금 및 대지잔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 부지를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84누365, 1984.12.11.).

➏ 비특수관계인간 고가매입ㆍ저가양도에 따른 의제기부금의 세무조정

1) 비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가매입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유보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법인세과-1445, 2009.12.30.).

 

2) 비특수관계인간 자산의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정상가액-양도가액)을 기부금에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법인세).

*양도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대법원 2010두1378, 2011.10.13.).

➐ 특정거래처(비특수관계인)에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 매입세액불공제

7-1.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면서 이익을 분여한 것이면 접대비로 봄

① 세무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 §25 ⑤).

②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92누16249, 1993.9.14.).

③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별은 지출의 성격,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령에 별도 구분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면 접대비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법인세과-534, 2009.5.4.;서이 46012-2803, 1997.10.30.).

 

7-2. 접대비로 보는 경우(예시, 세법적용기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대물변제 포함)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서면2팀-1667, 2006.8.30.;서면2팀-2010, 2007.11.6.;서이 46012-11479, 2003.8.1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462, 2006.12.7.).

② 청구법인에 전화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고가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통화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대리점은 가입수수료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말기의 고가매입분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심사부가 1999-0957, 2000.3.10.; 국심 2000서1119, 2001.1.5.).

③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법인 46012-3156, 1996.11.12.).

7-3. 기타 접대비로 보는 경우

 

① 의약품법인이 대학병원에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리베이트(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참석, 의료봉사 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법인 46220-4019, 1999.11.18.)

 

②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는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181, 2007.5.23.).

③ 지급의무 없이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서면2팀-1321, 2006.7.12.)

④ 도서상품권 및 문화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2002.1.1.부터)

⑤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공사가 무상으로 주택재개발의 조합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국심 1999서1673, 1999.10.30.;심사법인 1999-0072, 1999.5.7.;법인세과-1616, 2008.7.17.)

⑥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서면2팀-2235, 2007.12.11.;법인 22601-1821, 1994.6.23.)

⑦ 당초 약정보다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법인 46012-1821, 1994. 6.23.)

⑧ 특정고객으로 구성된 모임의 회원이나 그 모임에 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 46012-772, 2000.3.23.)

⑨ 특정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서면2팀-1319, 2006.7.12.)

⑩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제공 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법인 46012-3747, 1999.10.18.)

⑪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법인 46012-134, 2001.1.15.)

 

 

 

⑫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법인세과-458, 2010.5.17.;법인 46012-12820, 2008.10.9.)

⇒ 임직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⑬ 대리점별로 매장시설비용을 차등지원 하거나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시설비(국심 2002중2952, 2003.3.27.;국심 2004중2044, 2005.6.29.)

⑭ 광고선전 목적으로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본품이 아닌 정품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국심 2000서824, 2000.10.4.;법인 46012-2253, 1993.7.29.)

 

 

김종관 세무사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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