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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49>
부가가치세 실무<49>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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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를 대리해 위탁매매인·준위탁 매매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국외사업자의 상호·주소 적어야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0. 세금계산서 발급의 특례

가. 위 · 수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위탁(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위탁자(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 기재)

○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제품을 수탁판매 할 경우 수탁자가 간이과세자일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국세청 부가 1265-2315, 1982.9.3.).

 

○ 국외사업자(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3조 제1항(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인 용역 등을 위탁매매인 등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 등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令 §69).

 

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 중개의 경우

○ 재화의 위수탁매매를 준용하여 공급자 명의로 주선·중개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 화물운송주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와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수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

-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통칙 16-58-6)

 

다. 공동매입 등의 경우

1)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동 규정의 취지

- 부동산 임대 등에 있어 임차인이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 전력공급계약이 전기사업자와 임대인(건물소유자)사이에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임차인)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이므로

-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편의 도모 및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임차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로록 한 것임.

○ 따라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기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력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동 관리사무소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세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예제

Q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부가 22601-1089, 1989.7.28.).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납세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즉, 납세의무자가 아님.

 

2) 동업자단체 등의 공동판매·공동매입의 경우

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③ 공동수급업체 등이 재화 등을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④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준용함.

 

라. 법원 경매 관련 감정평가업자 등이 감정평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용역 제공자), 정기간행물발급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광고용역 제공자) → 법원

법원(경락대금 배분시) → 실지로 공급받는 자(경매물건 소유자)

 

1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法 §54~§55)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세 월별조기환급·예정·확정 신고서 제출

○ 예정신고 누락분 → 확정신고시 제출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 기성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

*면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익년 2월 10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자

○ 2007.1.1. 시행부터: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2010.7.1.일부터: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2009.1.1. 시행부터: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단 산후조리업은 2012.2.2. 세법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되어 제출대상에서 제외

- 2012.7.1.이후부터 보건업(병원·의원으로 한정한다) 추가

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자

○ 2010.7.1. 이후부터:부동산 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

 

→ 관련 예규·판례

①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집행기준 32-67-2)

-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집행기준 32-67-3)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집행기준 32-67-4)

-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나중에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같지 아니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휴·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집행기준 32-67-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⑤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집행기준 33-71-2)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집행기준 32-7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다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자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국세청 부가-170, 2010.2.8.)

 

⑧ 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102, 2010.1.26.)

 

⑨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발급(국세청 부가-1785, 2009.12.9.)

 

⑩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부가2012-325, 2012.9.28.)

 

⑪ 선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후 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제1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208, 2013.2.26.)

 

⑫ 보험회사가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자기책임 하에 수리해 주는 경우 부품공급업체는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청구에 의하여 자기책임 하에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법규과-714,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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