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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59>
세무사 실무편람 <59>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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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5)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 23)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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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 함.

•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음(단, 외국법인은 인정).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무신고 가산세 대상임.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시 법인세는 무신고로 보나, 지방세법 규정 없음.

 

6)수정신고(지방세법 제103조의 2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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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로부터 경정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10% 미달 가감신고 특례 폐지:세액 크기에 상관없이 발생시마다 신고·납부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이 가능하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단, 부과고지할 경우 가산세 적용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음(단, 환급가산금 미적용).

 

사례

「지방세법」 제103조의 24 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법제처 안건번호 14-0217)

(질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이 있는 내국법인이 좥지방세법좦 제103조의 2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1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좥지방세법좦 제103조의 24 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결손금 소급공제(지방세법 제103조의 28)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가능

-조건

○세법상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직전사업연도 및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43호의 9 서식)

-한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결손금 소급공제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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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부가세 방식으로 계산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 9 서식]

 

8)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 29)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 29)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납세지(지방세법 제89조)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그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그 사업장 소재지

○단, 위의 납세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례

• 독립채산제: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지 판단:사실상의 소득에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부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됨[지방세운영과-614, 2010.2.9.].

 

-시행시기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 2014.12.31.까지: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2015.1.1.부터:법인세 14(25)% 원천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1.4(2.5)%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처리방법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tip

2015년 특별징수 개정안

내국법인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개선안(2014.11.18. 입법예고)

○(징수내역 첨부서 제출 변경) 특별징수의무자 납세 편의를 위해 제출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첨부서 제출방법을 변경(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개정안)

- 또한 국세와 동일하게 지자체에 제출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발급 가능하게 함.

 

9)전자 신고·납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법인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10)가산세

 

11)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03조의 31) [법인세 규정 준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좦로 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과세대상 및 세율(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주택:1%(미등기 4%)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및 제3항 비사업용토지:1%(미등기 4%)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의 경우 2014.12.31.까지 적용 제외(개정안 2015년까지 적용 제외)

-세액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1)×1%(미등기 4%)

(*1)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자부가액

※단, 국내사업자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9항에 따라 산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6항에 따름.

-안분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1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03조의 32)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부세의무를 부담함.

○청산소득: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이자소득:지방세법 제103조의 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특별징수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자산양도소득: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예정신고납부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않음.

 

3.내국법인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연결납세방식의 적용(지방세법 제103조의 33)

-법인세법 제76조의 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법인세법 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12 준용

 

2)신고·납부 의무

-연결모법인

 

3)납세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자체. 단,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4)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 34)

-법인세법 제76조의 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연결산출세액(지방세법 제103조의 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년으로 환산(지방세법 제103조의 21 제2항 준용)

 

6)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1)×연결세율(*2)

(*1)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2)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

 

7)신고·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 37)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8)제출서류

 

9)가산세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준용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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