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명(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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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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